<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12.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시행에 따라 갑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최저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각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였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33759 판결

 

대법원 2019.08.30. 선고 201733759 판결 [임금]

원고, 상고인 / 원고 1 5

피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택시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7.7.12. 선고 20165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가 2008.9.3.경 노동조합 측과 유효기간을 2008.9.1.부터 2009.8.31.로 정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1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91.2시간(44시간 × 365÷ 7÷ 12개월, 소수점 2자리 수 이하에서 반올림)이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22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3802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 20, 44시간, 월 만근은 26, 1일 사납금은 오전반 70,000, 오후반 7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2) 2007.12.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7.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7.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과 피고는 2010.7. 무렵부터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2011.3. 무렵 피고와 일반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소외 1, 사무처장 소외 2, △△택시지부장 소외 3과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구두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고, 이는 2011.4.1.부터 곧바로 시행되었다.

(4) 그 후 피고와 공공노조 위원장 소외 4, 택시지부장 소외 2, ○○지회장 소외 5, △△택시분회장 소외 6, 교섭위원 소외 72013.1.2. 유효기간을 2013.1.1.부터 2014.12.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2013.1.1.부터 2014.6.30.까지로 정하여 근무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최저임금법에 준한 근무시간만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3,000, 오후반 75,000원으로 하며, 기본급을 430,250원에서 680,665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그 유효기간 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5)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4.1.부터 2012.12.31.까지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1.4.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위 신의에 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구두 합의의 경위, 전후의 경과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구두 합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피고와 노동조합 측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에게 규범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구두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원고들이 이를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2013.1.2.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2013.1.1. 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8.7.11. 선고 20169261, 9278 판결 참조), 피고가 택시요금 인상 등 최저 운송수입금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을 동결하여 원고들이 이전과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고정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