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제29조제2항 내지 제4, 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1.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7.1.로 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1.12.201285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러한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노동조합법하에서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5.6.20101193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9.7.25. 선고 2016274607 판결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6274607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11.23. 선고 20162043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제29조제2항 내지 제4, 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1.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7.1.로 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1.12.201285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러한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노동조합법하에서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5.6.20101193 결정 등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3802 판결 등 참조).

 

2.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원고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11.7.1. 당시 교섭 중이던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케○○○ 노동조합과 별개로 독립하여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가 케○○○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여전히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위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년 및 2011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피고가 독자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교섭, 증명책임,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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