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1335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3071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7709 판결 등 참조).

[2]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4818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1029 판결 등 참조)

전 도지사였던 피고인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1회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9.9. 선고 20192562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92562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2.1. 선고 20182354 판결

판결선고 / 2019.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1335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3071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7709 판결 등 참조).

 

.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4818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210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2017.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각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명)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피감독자간음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위력의 존부 및 행사에 관한 법리,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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