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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9도8583]
  •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다2594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19-06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법제처 19-0426]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540]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454]
  •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89]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92]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722]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9-0571]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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