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11.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어 2006.3.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를 전제함.)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법률 제7695호로 개정(이하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되면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제도가 폐지(구 지역균형개발법이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면서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되고, 승인받은 실시계획상의 사업면적이 일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자 파산 및 사업시행기간(구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44조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을 말함.)이 도과한 경우,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2016.3.29. 법률 제14111호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법제처 17-0350 해석례에 따라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은 실효되지 않았다고 봄.)을 적용하여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44조에 따르면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등을 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 복합단지개발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시행자 지정 시 사업의 명칭, 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등을 공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복합단지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등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복합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바,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달리 개발계획을 작성한 자가 스스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시행자 지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복합단지 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복합단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행자 지정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사정의 변경으로 신뢰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적용받는 경우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이 유효한 복합단지로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행자가 파산하여 시행자 지정이 실효되고 사업시행기간까지 도과한 경우는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463일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되면서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나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제정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사업의 신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는 절차를 통해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의 토지 개발 및 수익을 취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사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나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므로,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25,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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