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 11학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전 학년의 빨래를 전담하고 방 청소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는 빨래, 청소뿐만 아니라 집합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방치하였는바, 피진정인 1, 2의 행위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초래한 진정인 및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이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은 이를 관행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1학년 일부 선수로부터 두발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며, 직접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또한 참고인들이 머리카락 길이는 피진정인 1이 정한다고 하는 일관되는 진술을 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이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선수들의 머리길이를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는 위에서 언급한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야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공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방에서 전화나 메시지 등의 수신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동거 하는 선수의 휴식이나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휴게실 등 일정 장소에서는 밤에도 사용을 허락하고 수면을 취하는 방에서만 제한하는 등 선수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과도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반복, 일상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도자가 선수인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4.29. 19진정07042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사 건 / 19진정0704200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 / ○○○

피진정인 / 1. ㄱ○○

              2. ㅈ○○

 

<주 문>

  1.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대학교 총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 선수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생활관에서 선배에 의한 빨래와 방청소 등 부당한 노동 강요 또는 휴대전화 사용 통제, 집합 등 부당행위가 있는지, 체육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욕설, 두발이나 외출 제한 등의 사적 제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 ○○부 주장과 4학년 선배들은 생활관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1학년 선수들에게 빨래, 방청소, 집합, 외출금지를 시키고 휴대폰을 야간에 수거하며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진정인 2는 불상일시 훈련 중 잠시 운동을 멈춘 진정인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똑바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생활관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무시)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부 신입생(1학년들)은 생활관에서 주장과 선배들의 강요로 매일 ○○부 모든 선수의 빨래를 두 번 하였고 방청소도 도맡아 하였다. 또한 1학년생은 자기 전에 주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아침에 돌려받았고, 머리도 1.5cm이상 못 길렀다. 4학년 선배들은 1학년생이 훈련 중 실수를 하면 ○○부 모든 선수들을 집합시켰고 실수한 후배에게는 머리박기 기합을 시키고 그 동급생에게는 외출금지를 지시하였다. 20199월초 1학년 ○○○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4학년 선배가 ○○부 모든 선수들을 집합 시킨 후 ○○○에게 머리 박기를 시키고 1학년 모두에게 1주일 동안 외출을 금지시켰다.

20194월 말경, 진정인을 포함한 1학년들은 주장과 선배들의 괴롭힘이 힘들어 생활관을 나가 무단외박을 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 11학년들을 교수연구실로 불러서 면담을 하고,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적어 제출하라고 하였다. 본인은 선배들이 청소와 빨래를 시키고 휴대전화를 수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제출하였지만, 피진정인 1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진정인 2는 조교연구실에서 1학년들에게 빨래 청소가 싫으면 하지 마라. 하지만 대신 너희들이 선배가 되면 직접 해라.”라고 말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인격권 침해)

2019년 불상시 진정인이 부상을 당하여 훈련을 못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똑바로 안하냐?”라고 욕설하였다.

2019년 불상시 피진정대학교 운동장이 공사 중이라서 근처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진정인 2○○○에게 너는 밥 처먹지 말라고 하였다.

 

.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대학교 ○○부 실기지도교수)

) 피진정인 1○○(실기)” 교수로서 ○○부 선수들의 수업(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지도교수로서 선수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를 한다. 지도교수로서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이 선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학교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는지 살피고 조언을 한다. 만약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 피진정인 1은 선배에게 조언을 하고, 생활관에서 선수들 사이에 부당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생활관에 알리고 건의하는 중재 역할을 한다.

) 지도교수로서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의 생활관 호실 배정에 한 번도 관여한 바가 없고, 2019년 생활관 방배정은 주장과 선수들이 회의하여 정했다고 들었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에게 생활관에서 빨래와 방청소 등은 각자 하라고 말하였다. 다만 20193월경 입학한 1학년과 모두에게 서로 도우라는 취지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운동부에서는 1학년들이 훈련장을 청소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배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활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빨래, 방청소, 집합을 시키고, 주장이 ○○○에게 머리박기와 외출금지를 시켰다는 것을 2019.1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한다)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에게 고충이 있으면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본인에게 빨래, 청소, 집합, 외출금지 등의 고충을 말한 선수는 없었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이 생활관에서 있던 일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 피진정인 1은 선수들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며 자르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하계훈련 전에 선수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더위를 덜고 단결하기 위한 관행이다. 2019년 하계훈련 중에 선수들에게 스포츠 머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적이 있고, 4학년 선수들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여 선수들이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은 적이 있지만,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다.

) 생활관에서 야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관행이다. 수 년 전에 선수들이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고 음란물을 본 적이 있어, 피진정인 1은 그 당시 주장에게 선수들과 회의를 해서 규칙을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년에도 일정시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선수들이 해당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주장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2) 피진정인 2(당시 ○○대학교 ○○ 종목 조교)

) 피진정인 2는 선수들로부터 빨래나 청소 등에 관한 고충을 듣지 못했다. 20194월경, 1학년들이 생활관을 나가 무단외박을 하여 피진정인 21학년들에게 “1학년 시기만 지나면 힘든 시기가 지나갈 테니 참고 잘 생활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

2019년 추석쯤에 피진정인 2○○○으로부터 선배들이 생활관에서 금주, 금연 규칙을 어긴 후배에게 집합과 외출금지를 시킨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전까지는 선배들이 집합과 외출금지를 시키는 것을 몰랐다. 또한 피진정인 2는 주장이 ○○○에게 머리박기를 시켰다는 것을 2019.11.8. 인권위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 피진정인 2○○부 선수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하계전지훈련 전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전통이 있으나, 본인과 피진정인 1이 시키는 것은 아니다. 두발 제한 때문에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바뀌어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 2016년 부임하였을 때 이미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었다. 본인과 피진정인 1이 주장에게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불상시 22시 이후, 불명의 선수가 휴대전화로 본인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 그래서 피진정인 2는 주장에게 전화하여 선수들 휴대폰을 걷지 않았느냐?”라고 한 적이 있다.

) 피진정인 2가 욕설을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훈련 중에 쉬고 있는 진정인을 독려하려고 소리를 지른 것이 욕설로 들렸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선수들이 욕설로 느낀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인

1) □□□, △△△(○○대학교 관계인)

피진정대학교의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할 때 입·퇴사자를 선정하고, 종목마다 몇 개의 호실을 배정할지를 심의한다. 생활관장은 생활관 각 층에 어떤 종목을 입사시킬지를 결정하고, 지도교수는 각 호실에 어떤 선수가 입사하는지를 결정한다. , 각 방에 들어가는 선수 명단을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생활관장에게 전달하면, 생활관장이 그대로 승인하여 배정한다.

생활관에 근무하는 사감은 「○○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생활관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선수들에게 방청소와 빨래 등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사감이나 자치운영위원회는 선수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2) ○○○ (○○대학교 ○○1, 2, 3학년 학생들)

) ○○부 선배들은 1학년에게 방청소와 모든 빨래를 시키고, 1학년들이 심부름을 잘못했거나 실수를 하면 집합시켰다. 주장은 1, 2학년 중 한 명이 잘못하면 연대해서 1, 2학년 전체에게 외출을 금지시켰다.

20194월 말경, 1학년들이 무단외박을 하고 돌아와서 피진정인 2와 면담을 할 때, 피진정인 2에게 빨래와 청소가 힘들다고 말했지만 피진정인 2너네도 내년에 선배가 되면 안 시킬 거 같으냐? 1년만 버티면 대접 받는 거다.”라고 답했다. 같은 해 9월경에도 피진정인 2에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이를 잘 못하면 집합시킨다고 말하였는데 피진정인 2왜 청소 빨래 똑바로 안하냐.”고 말하였다.

2019년 불상시, 피진정인 12는 부실(部室)에서 빨래랑 청소는 1학년이 하는 게 당연하다. 1학년이 당연히 힘들다. 어차피 2학년이 되면 안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2019년 불상시, 피진정인 2는 주장의 방 침대에 앉아서 주장에게 당분간 후배들 집합시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 2019년 하계훈련 전에 피진정인 1이 시켜서 모든 선수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 하계훈련 중에 피진정인 1○○○○○○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였다. 2019년 초 불상시, 주장은 생활관에서 후배들에게 두발 제한은 피진정인 1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관에서 매일 22시에 주장이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다음날 아침에 돌려줬다. 2018년 불상시 피진정인 1은 선수들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으니 선수들에게 좋다고 하였다. 2019년 기숙사 생활 초기에, 주장은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면서 피진정인 1이 시켰다고 말하였다. 2018년 가을 불상일 22시 이후에, ○○○이 피진정인 2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즉시 피진정인 2는 주장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다. 또한 2019년에 피진정인 2가 수시로 휴대전화 수거가 잘 되는지 확인하였다.

2019.4. 말경, 1학년들이 무단외박을 한 후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할 때, 피진정인 1에게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수거하는 문제를 말했으나 아무 변화가 없었다.

) 201810~11월경 주장이 선수들을 집합시킨 후 피진정인 2가 선배 중에 한 명이 애들을 잡아야 한다, 못된 선배가 되어야 운동부 분위기가 잡힌다는 말을 하였다고 선수들에게 전달하였다.

) 피진정인 2는 평소에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시발새끼들이라고 했고, 2019년 불상시 보강 운동 중에 잠시 쉬고 있는 진정인과 선수들에게 욕을 한 적도 있다. 2019.9. 불상시 아침식사 전에, 피진정인 2는 선수에게 시발새끼야. 밥도 처먹지 마.”라고 하였다.

3) ◎◎◎(당시 ○○대학교 ○○ 종목 주장)

) 2019년 신입생들이 입학한 날, ○○부 선수들이 모여서 방을 누구와 사용할지 회의를 하였고, 1학년과 4학년이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인은 1학년들에게 선수들의 빨래와 방청소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시행하였다. 본인이 후배들을 집합시킨 적은 있지만 외출을 금지시킨 적은 없다.

) ○○부 선수들은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 2019년 불상일에 ○○부 선수들이 합의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인이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22시에 수거하고 다음날 7시에 다시 돌려주었다. 피진정인 1, 2는 본인이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지 몰랐다.

) 피진정인 2○○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인정사실

 

사건 당사자 주장과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정요지 가항

1) 빨래, 방청소, 집합, 외출금지

피진정대학교 ○○1학년들은 4학년 선배와 생활관이 지정되어 방 청소는 물론 ○○부 전체 선수들의 빨래를 전담하였고, 실수를 할 때에는 주장과 선배들로부터 집합을 당하였다. 2019년 불상시, 후배들은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장에게 외출금지를 지시를 받아 얼마간 생활관에서 나가지 못한 적이 있다.

2019.4.29. ○○1학년은 생활관을 나가 무단외박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같은 달 30. 1학년들은 피진정인 1과 교수연구실에서 면담을 하였고, 피진정인 11학년들에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날 1학년 모두 무단외박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작성하여 피진정인 1에게 제출하였고, 이 가운데 ○○○1학년들이 전체 선수들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는 고충을 적어 내었다. 같은 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던 1학년생들을 불러 면담을 하고 1학년생들에게 참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9.12.~14. 사이 불상시에 피진정인 2○○○로부터 생활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집합과 외출금지를 시킨다는 것을 들었다.

2) 머리길이 제한

2019.7.22.~8.20. ○○○○○에서 실시한 하계전지훈련에 참여한 모든 ○○부 수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같은 해 4.30. 무단 외박을 했던 1학년들이 피진정인 1에게 제출한 건의사항 중 진정인과 ○○○이 작성한 건의문에는 하계 전지훈련 전이나 훈련 중에 선수들 두발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계전지훈련 기간 중에 ○○○○○○은 피진정인 1이 머리를 자르라고 하여 훈련 장소의 인근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다. 하계전지훈련을 마치는 날인 같은 해 8.20.경에 피진정인 1은 선수들에게 스포츠머리를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 2는 조교로 임용된 2016년부터 하계전지훈련 시 선수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 종목 선수들은 야간 점호를 하는 시간인 22시에 주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음날 조조훈련이 끝나는 730분쯤에 되돌려 받았다.

피진정인 2는 임용된 2016년부터 생활관에서 선수들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주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8년 불상시 22시 이후에 ○○○ 선수가 휴대전화로 피진정인 2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고, 피진정인 2○○○ 선수와 전화를 끊고 나서 당시 주장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 2는 훈련 중에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진정인에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다.

 

5. 판단

 

. 진정요지 가항

1) 빨래, 방청소, 집합, 외출금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는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교육기본법12조제1항 및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인 1, 2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며 ○○부 수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조교로서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전 과정에서 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생활관에서 발생한 일들은 「○○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피진정인 1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지도자로서 선수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특히, ○○대학교의 (실기)지도교수인 피진정인 1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선수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관여한다. 또한 선수들은 (실기)지도교수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지에 따라 진로 등에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수들의 생활관 생활에 대한 (실기)지도교수로서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1○○1학년 선수들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며 모든 선수들의 빨래를 전담하고 방 청소를 도맡아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진정인 12019.4.30. 1학년들과 면담한 직후 진정인 등이 작성한 건의사항을 제출받았고,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11.8. 인권위 조사가 조사할 때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19.4.30. 1학년들과 면담한 이후에도 ○○1학년 선수들이 빨래를 전담하고 방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진정인 11학년들의 건의사항을 제출받은 2019.4.30. 이후에도 생활관에서 1학년들이 빨래와 청소를 전담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혹은 조교를 통한 어떠한 개선이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2019.4.30. 무단외박 한 1학년들을 불러 대화한 정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 21학년들이 생활관에서 빨래를 도맡아서 하고 방청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참고인들 중에는 피진정인 2가 빨래, 청소, 집합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하는 것을 들었거나 주장, 동료 등을 통해 전해들은 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가 주장과 선배들이 진정인을 비롯하여 1학년들에게 빨래와 방청소를 시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였고 때론 그런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것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1학년들이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전 학년의 빨래를 전담하고 방 청소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는 빨래, 청소뿐만 아니라 집합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방치하였는바, 피진정인 1, 2의 행위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초래한 진정인 및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장이 선수들에게 외출금지를 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 2가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용이 부족하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자료 등이 없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바, 따라서 피진정인 1, 2가 주장의 선수들에 대한 임의의 외출금지에 대하여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머리길이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파생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자기결정권에서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이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은 이를 관행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1학년 일부 선수로부터 두발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며, 직접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또한 참고인들이 머리카락 길이는 피진정인 1이 정한다고 하는 일관되는 진술을 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이 하계전지훈련 기간에 선수들의 머리길이를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는 위에서 언급한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하계훈련 기간에 선수들의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피진정인 2나 참고인 진술 중 피진정인 2가 두발 제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반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발과 관련하여 선수들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고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는 휴대전화 강제 수거에 따른 인권침해(18진정0447800) 결정에서 교육담당기관들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는 야간에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부의 관행이며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 1의 지시라는 주장의 말을 들었고, 2019.4.30. 면담에서 피진정인 1에게 이 고충을 말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피진정인 2는 휴대전화 수거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 2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은 선수들 사이에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진정인 2는 휴대전화를 제대로 수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야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공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방에서 전화나 메시지 등의 수신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동거하는 선수의 휴식이나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휴게실 등 일정 장소에서는 밤에도 사용을 허락하고 수면을 취하는 방에서만 제한하는 등 선수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과도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고, 스포츠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2조제5항에서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한체육회에서 소속된 지도자들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규율한다.

이러한 제 규정들과 함께 위 인정사실 등을 볼 때, 피진정인 2는 소리를 질렀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의 참고인들은 장소, 대상은 다르지만 피진정인 2가 선수들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한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도 시발새끼야라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반복, 일상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도자가 선수인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이상철 / 위원 조현욱 문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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