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사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최종 사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급여 금액을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 및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0.5.27. 2019헌바139 결정】
• 사 건 / 2019헌바139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등 위헌소원]
• 청 구 인 / 정○○
• 당해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430 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10.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황○○는 2014.4.21.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2015.3.26.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8.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430) 소송 계속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8아2354) 모두 각하되자, 2019.4.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당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10.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10.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관련조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10.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가 복수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이하 ‘최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해서만 증액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여 책임의 범위를 초과한 제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 간의 책임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규정 등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리 및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 내지 자력과 무관하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 국가가 사회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되어 법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이 강제되고,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물론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적 공적 보험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과 개별실적요율 제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두는 이유는, 동종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552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사고비용을 재분배하여 업종별 단일보험료 부담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사고의 발생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개별 사업에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 쟁점의 정리
우선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어떤 사업주에게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살핀 후,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산정된 개별실적요율이나 그에 따라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실적요율이 책임 없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를 이전 사업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에게만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주장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사업주에게만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최종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라.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
(1)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헌재 2016.12.29. 2015헌바198 참조).
산재보험 가운데서도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제도로서, 특히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이 부과되는 대상 사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누적된 원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오로지 최종사업주에게만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증액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사업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사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급여 금액을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발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업장 및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누적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료 증액분을 분담·조정하는 규정을 둔다면, 산재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재해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주들에게까지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이 누적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료 증액분을 분담·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