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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 [산재예방정책과-2919]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80]
  • 본사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5]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911]
  •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3]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30]
  • 증권회사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4461]
  • 음식점업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938]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산재예방정책과-2768]
  •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산재예방정책과-2547]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103]
  •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산재예방정책과-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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