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에서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장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등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뒤에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는 내용의 괄호부분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체계와 문언상 괄호부분은 공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일정 지역 안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공장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그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주거지역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이 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 안에 위치하는 공해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 외의 공해공장은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해공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제9조의2제2항제1호나목), 주거지역 등은 공장의 위치를 수식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했고, 해당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유사하게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고 변경된 것인데(제9조의2제2항제1호 괄호부분), 이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의 공해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으로 한정하여 축소하기 위한 것(1999.9.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지역 등을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등이 위치해야 하는 장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39,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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