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대법원 2021.3.11. 대법 2018도10353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도1035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6.11. 선고 2017노1871 판결
• 판결선고 / 2021.03.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라 한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 한다)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K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하여 도급을 전부 주기는 하였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 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G에 도급을 준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비롯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H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의 이 사건 K 건설사업에 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H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법 제29조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밀폐작업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C, F, E, D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RTO 내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및 별표 18의 ‘밀폐공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RTO 시운전 등 설치에 부수하는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는 피고인 G가 도급받은 사업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진행한 L은 피고인 G의 근로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설치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피고인 G의 공사수행팀 부장인 AN에게 보고해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RTO 시운전 후 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고인 G가 관리하는 정상운전설비 연소실(RTO) 내부 점검절차 매뉴얼에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의식상실 등에 의한 사고위험에 따라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운전단계 RTO 승온 후 점검 매뉴얼에는 설비의 내부 온도 및 내부의 세라믹블럭상태 확인 및 멘홀조립방법에 대한 예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G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결국 피고인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