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한 후, 그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나.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으로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등급을 말함.)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완화 기준과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과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에서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각각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는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의 최대 범위를 정하면서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여러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 여부나 중첩 적용을 전제한 용적률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6조 본문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에서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및 녹색건축법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규정한 것만으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 적용하여 용적률 상한이 누적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엄격하게 상한을 규율하고 있는 용적률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는 모두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법제처 2018.9.3. 회신 18-0283 해석례 참조)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각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고,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100분의 115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서는 장수명 주택으로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6조 본문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8조와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는 모두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각각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여러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 여부나 중첩 적용을 전제한 용적률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와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각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와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완화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고, 완화 범위가 더 큰 특례 규정인 「건축법」 제8조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100분의 120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143, 2021.05.0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73]  (0) 2021.05.18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 [법제처 21-0169]  (0) 2021.05.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058]  (0) 2021.05.07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139]  (0) 2021.05.07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21-0002]  (0) 2021.05.07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50]  (0) 2021.05.07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1-0072]  (0) 2021.05.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 [법제처 21-0069]  (0)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