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그 장애가 악화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였고, 장애 정도에 대한 장애 재심사를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고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언 그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4장제3절(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제7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같은 법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5조) 및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제79조)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장애가 악화되어 「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장애등급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일 뿐, 종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기존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예: 4급에서 3급)와 변경 기준일에 변경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 경우(예: 3급)를 비교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애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119,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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