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인·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법제처 2009.11.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이는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처분권한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3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 건축허가권자가 사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법제처 2018.11.26. 회신 18-0350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후의 법률관계는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근거 법률인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79호로 제정·공포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될 예정인 「행정기본법」(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인·허가의제에 관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제24조에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도 주된 인·허가와 별개로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02,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