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율 대상 [법제처 16-0486]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6-0676]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법제처 16-0649]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10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7-0116]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0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1]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