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영세한 규모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자도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본문),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제5호의3), 이 사안에서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더라도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법제처 18-0119,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