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 [법제처 15-085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법제처 15-0724]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802]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5-064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 [법제처 15-0811]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법제처 15-0551]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41]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577]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법제처 15-0552]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제처 15-0561]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15-0674]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