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농도 범위에서 발생된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온 기존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 있더라도, 당초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된다면 그 농도와 상관없이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 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 기준이나 용도 등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0.8.23. 회신 10-0211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오염물 배출량이 증가하면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2015.7.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신고할 때 신고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허용 범위에서 배출된 것과 같이 기존의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법제처 2010.8.23. 회신 10-0211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과 같이 당초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였으나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농도의 범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만약 변경신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배출시설을 일부 폐쇄하거나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방지조치를 통해 오염배출 수준이 종전보다 오히려 낮아지거나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등 비교적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09,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