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9]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법제처 18-0282]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057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 [법제처 17-0004]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법제처 17-0003]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 [법제처 16-0470]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율 대상 [법제처 16-0486]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6-0676]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법제처 16-0649]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10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