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을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채용권자는 결국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반드시 “둘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넘어 채용권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02,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