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상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 제24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8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제8조) 가축분뇨 배출자 등에게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10조제2항)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 다른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84,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