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장비 등을 임차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한 선박장비 등도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이 유>

해양환경관리법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6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제처 2013.4.26. 회신 13-0073 해석례 참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013.6.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제처 18-0282,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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