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1995.12.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6.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015,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