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 교육연구시설(학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1,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질의요지와 같이 소방청에 질의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600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1호다목1)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하나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물, ,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1)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중 후자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은 후자의 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1)의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소방법 시행령(2004.4.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28조제2항제1호에서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호다목1)에 따른 이 지칭하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20, 2019.06.21.

 

반응형

'환경, 안전 > 소방, 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0) 2019.11.07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5]  (0) 2019.10.31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  (0) 2019.10.2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180]  (0) 2019.10.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1]  (0) 2019.10.04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  (0) 2019.09.25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339]  (0) 2019.08.14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제처 18-0292]  (0)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