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 교육연구시설(학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질의요지와 같이 소방청에 질의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6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다목1)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 중 후자의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의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소방법 시행령」(2004.4.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20,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