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이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과 제17조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소방청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교육법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실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6.5.29. 법률 제14248호로 제정되어 2017.5.30. 시행된 안전교육법 제정이유서 참조) 안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해당 계획에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법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평가(제6조, 제7조 등)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하고 있는 반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제17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은 안전교육법 제정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라는 점과 종전의 안전교육 관련 제도가 개별 부처 단위로 분산되어 국민안전교육 관련 정책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점(2015.7.29. 의안번호 제1916274호로 발의된 안전교육법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소방청을 제외하거나 기존의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안전교육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갈음하려는 취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관련 규정이나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볼만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17조는 안전교육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안전교육법령에서 의도한 안전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교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227,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