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보전국유림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림의 산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님.)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되는지?
[질의 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던 중 토석채취로 발생한 해당 산지 내 비탈면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인 보전국유림의 토석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림청에 이를 요청하였고, 산림청도 이 사안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를 허용하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인 보전국유림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으로 이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림청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비탈면 복구 대상 산지를 “토석채취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토석채취지역”이라는 용어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의 복구 대상 산지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비탈면”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한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탈면 복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경우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항 내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 외의 자는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의 입법목적이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과 국가등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 공용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국가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석의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2016.12.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반출”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대상지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기존의 토석채취에 더하여 그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추가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해당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32,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