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함(「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 참조).]을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어장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없이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부선은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선박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선박의 크기, 용도, 운항수역 등에 따라 「선박안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선박검사”라 함) 여부를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선박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하 “이 건 적용제외 선박”이라 함)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니고 「어장관리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선박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검사 없이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장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박검사와는 별도로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는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어장정화·정비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의 용도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그 신청인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부선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선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되어 어장정화·정비[「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용도로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박검사 없이는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은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건 적용제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되더라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운항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또는 제한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선박을 운항이 가능한 수역과 용도 등의 범위에서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부선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에 해당되는 선박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되어 해당 선박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하더라도 어장정화·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제한되므로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025,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