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법제처 16-0053]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법제처 16-0027]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020, 2016.4.27]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6-0026]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868]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 [법제처 15-085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법제처 15-0724]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802]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5-064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 [법제처 15-0811]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법제처 15-0551]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