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법제처 16-0282]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법제처 16-0377]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6-0148]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6-0285]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062]
-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법제처 16-0174]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법제처 16-0053]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법제처 16-0027]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020, 2016.4.27]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6-0026]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868]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 [법제처 15-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