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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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