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법제처 16-0649]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10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7-0116]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0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1]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28]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제처 17-033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13]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한 계획”의 의미 [법제처 17-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