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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청주지법 2014노46]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5-0457]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법제처 15-0237]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법제처 15-029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호 관련 [법제처 15-02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194]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대법 2013두3283]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대법 2011두14074]
  •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안 [울산지법 2015고단879]
  •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78]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5-024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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