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울산지법 2014구합2205]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821]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13]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법제처 14-0814]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731]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4-0757]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법제처 14-0706]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7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14-071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법제처 14-0650]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674]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