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577]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15-0674]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613]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492]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법제처 15-0392]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5-0522]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석면 검출지역) [대전지법 2014구합1484]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1다9178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두10127]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 [청주지법 2014노46]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5-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