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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28]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제처 17-033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13]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한 계획”의 의미 [법제처 17-0379]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7-0369]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법제처 16-0534]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340]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80]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427]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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