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법제처 18-0097]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법제처 18-0160]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09]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8-0284]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9]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법제처 18-0282]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057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 [법제처 17-0004]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법제처 17-0003]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 [법제처 16-0470]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율 대상 [법제처 16-0486]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6-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