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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536]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577]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4]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7]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제처 18-0520]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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