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9]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18-0073]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제처 18-0032]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제처 18-0045]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048]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법제처 1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