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7-0369]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법제처 16-0534]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340]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80]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427]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323]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법제처 16-0282]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법제처 16-0377]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6-0148]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6-0285]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062]
-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법제처 16-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