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고양시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이 거주를 시작한 시점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들은 모두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된 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원협의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이라 할 것이고,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특정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해당 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10.13. 회신 16-0380 해석례 등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목적과 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은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상관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의 범위를 명문의 규정이 없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는 정해진 임기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만약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주민을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으로 한정할 경우 기존 주민이 모두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03,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