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조세관련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2332]
  • ◇◇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2003두13632]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청주지법 2004구합485]
  • 법인세 포탈죄의 죄수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2도5411]
  •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3두14116]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다36347]
  •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3다26562]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5-0377]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대법 98다54298]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2호 소정의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7누20304]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대법 97누15463]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제처 15-0361]

PREV 1···6768697071727374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