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82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팩킹랜드
♣ 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6.10. 선고 2003누1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의류제품 등을 소위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시로 일본에 있는 거래처로 수출한 다음, 그 수출대금은 일본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엔화로 인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은행에서 일본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외환거래계산서만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환거래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화 환전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