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2] 등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회사가 등에게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6조제1, 147조제1항에 따라 등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소득세 등에 대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한 이상, 회사가 등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회사의 원천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36347 판결 [체불임금]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전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3.4.18. 선고 201213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대법원 9138075 판결을 인용하여,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원천세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고, 만일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6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7조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10.31.자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6.11.15.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소득세법 규정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등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인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고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워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위 증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쌍방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종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의무와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단지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나 그에 따른 충당 문제 등이 주로 다투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심이 든 대법원 9138075 판결은 앞서 살핀 것처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피고가 2006.11.15.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정당한 소득세 등의 세액을 그날로 공제하여 이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퇴직소득금액 등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피고의 이후 각 지급액이 어떻게 변제충당되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소득금액을 피고가 위 소득세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2.4. 원고 1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고 회사의 지급액란과 지연이자 충당란에 40만 원으로 적고 있는데, 지연이자 충당란의 충당 후 잔액을 보면 변제된 금액을 8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공장 불법 점거 등으로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핀 것처럼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앞에서 든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될 범위는 전체 청구금액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공제 여부의 다툼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이유로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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