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5.1.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연
♣ 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3.6.13. 선고 2002누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제2호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법 제94조제5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제1항제3호가 ‘사업용 고정자산(법 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범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고, 또한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법 제20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제7호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다만 법 제94조제5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1항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었는데,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에 유·무형의 모든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도 과세하지 못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도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법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나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 제94조제5호,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