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233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8. 선고 20034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및 신○○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총 1,750억 원의 대차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생명의 신○○건설에 대한 불법대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거나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당사자 사이의 내심의 의사는 ○○생명에서의 신○○건설로의 자금대여에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외관상의 가장된 형식을 취하는 데 대하여 위 3개 회사 사이에 통모가 있었으므로 그 진의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가장행위이고, 가사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신○○건설이 ○○생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원고가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와 ○○생명 및 신○○건설 사이에 ○○생명이 사실상 신○○건설에 금전대출을 하기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를 거쳐 신○○건설에 대출을 하는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신○○건설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한 것일 뿐, 그 각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오로지 ○○생명과 신○○건설 사이에서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생명 및 신○○건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그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단지 원고가 신○○건설의 ○○생명으로부터의 금원차용에 그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정허위표시와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생명 및 신○○건설은 2000.4.30.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1998.부터 2000.까지 회계장부를 소급, 수정하여 당초부터 신○○건설이 ○○생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3년 간의 회계장부를 모두 정정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거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그 대출금에 관련된 이 사건 법인세 부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생명 및 신○○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생명으로부터 차입한 1,750억 원을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도록 ○○생명과 신○○건설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이와 상충되는 대차거래에 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이행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합의는 부당한 이 사건 거래를 시정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한 다음 이를 당초의 대출의도에 따라 ○○생명과 신○○건설 사이의 직접적인 대차거래관계라는 새로운 거래관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거래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로써 그 동안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이 사건 합의시까지 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부담하였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취득하였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등 손익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특히, 원고를 제외한 ○○생명이나 신○○건설은 모두 누적결손이 매우 큰 법인으로서 이 사건 합의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과세권은 상실되는 한편, ○○생명이나 신○○건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이 사건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의 하나인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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