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1164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5357]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도4397]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22850]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1157]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09도3355]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대법원 2009아79]
-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대법원 2009두13931]
-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3160]
-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두23082]
-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대법원 2009두10901]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09두2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