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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다28738]
  •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제6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법 2011누2134]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1164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5357]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도4397]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22850]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1157]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09도3355]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대법원 2009아79]
  •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대법원 2009두13931]
  •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3160]
  •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두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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