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대법원 2008두8499]
-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 [대법원 2011두13491]
-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40]
- 신고한 매출액 중 대표자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대법원 2011두19741]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도9242]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 [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두422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0두13807]
- 연말정산 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대법원 2009두23587]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09두20274]
-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구상금의 범위 [대법원 2009다16889]
-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두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