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0두13807]
- 연말정산 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대법원 2009두23587]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09두20274]
-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구상금의 범위 [대법원 2009다16889]
-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두9307]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다28738]
-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제6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법 2011누2134]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1164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5357]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도4397]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22850]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