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0.6. 선고 2009누9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비록 원고가 2006.7.21.경 피고로부터 소득의 귀속연도가 2001년도인 이 사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6.8.31.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로부터 3년이 지난 2007.8.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