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비과세사업) [대법원 2010두23170]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대법원 2010두22597]
-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그 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0두13234]
- 을이 갑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GMF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 [대법원 2009두2887]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4654]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대법원 2010두11948]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마861]
-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갑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법원 2011두30281]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대법원 2009두5510]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0두4612]
-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1두2977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