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4, 5조제1항제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조제1항제1, 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비롯한 법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국제거래와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굳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된다.

[2] 갑 내국법인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12.18. 법률 제677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2조제8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율 19%로 사채를 발행(이하 사채발행거래라 한다)한 후 국내에 있는 병 은행에게서 이자율 8%로 돈을 빌려 상환하였는데(이하 차입거래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채발행거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였다며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을 10.2%로 보고 갑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는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금전차용거래 속성도 동일하며, 양 거래의 시기가 근접하여 경제여건 및 갑 법인의 경영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면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153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에프 쓰리 코리안 프로퍼티 컴파니 원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9.8.13. 선고 2009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4조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5조제1항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3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비롯한 법 소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당해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굳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 역시 그 비교대상거래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내국법인인 원고와 버뮤다 법인인 LSF 3 Korea Capital I, Ltd.(이하 ‘LSF3KC’라 한다) 및 아일랜드 법인인 Lone Star International Finance, Ltd.(이하 ‘LSIF’라 한다)는 모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에 의해 설립되어 그 지배력 아래에 있고, 원고는 LSF3KC LSIF와 사이에 각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는 2000.8.31. 서울 중구 충무로 262-9, 62-10 소재 청방빌딩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방빌딩이라 한다)의 매수자금 104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LSF3KC에 이자율 19%, 만기 7년 조건으로 미화 6,748,250.98(7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라 한다), LSF3KC2001.1.23. 이 사건 사채를 다시 LSIF에 미화 7,268,241.21불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 이후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1.9.7. 2002.8.1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합계 65억 원을 이자율 8%로 차입(이하 이 사건 차입거래라 한다)하면서 부터 원리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02.10.15.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법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다음 이 사건 차입거래 당시 그 이자율에 가장 근접한 회사채 이자율이 3년 만기 회사채(공모사채) BBB+ 등급의 이자율인 7.94%인 점에 착안하여 같은 조건의 회사채 이자율이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 당시인 2000.8.31.에는 10.2%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로 보아 원고가 LSIF에게 지급한 이자 중 10.2%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는 그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금전차용거래로서의 속성도 동일하며, 양 거래의 시기가 근접하여 경제여건 및 원고의 경영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형성된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상이자율을 10.2%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이자율의 산정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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