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증보험금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 왔고 2005 사업연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소득금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늘어나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보증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6.10. 선고 2008누25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온 사실, ②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2005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691,698,116,237원, 이월결손금을 280,548,980,518원, 과세표준을 411,149,135,719원(= 소득금액 691,698,116,237원 - 이월결손금 280,548,980,518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102,760,010,029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06.10.12.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1999 내지 200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재산정하면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631,823,264,007원이 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200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6.12.8.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