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에딕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5.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제1항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5.17. 그 대표이사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다음 2005.5.3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05.4.6.경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이나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