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함(「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참조)]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함)에 대해 운송용 조종사 자격 등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따라 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서는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을 응시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참조)]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항공안전법」 제55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본문의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항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항공안전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일정 시간 이상 조종교육을 한 경험인 비행경험도 있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라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에게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가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항공안전법」(2017.10.24. 법률 제14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4.25.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에서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에 대해 비행경험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라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5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별개로 실제 운항업무 수행 이전에 일정한 비행경험을 갖출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에 대해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이 포함된 비행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항공안전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령의 규정체계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조종교육증명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응시경력란 중 나)(2)(나)에서는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없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853,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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