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운행 시 보호자가 동승하게 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확인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2014.1.28. 법률 제123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부과된 조치의무 및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실질적·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마목, 제5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최종 소유자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는 종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려는 자동차를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시설의 장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2020.11.10. 대통령령 제31145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제57조 등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상근(常勤)하면서 교육대상 아동의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채용한 「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조의4 및 제37조 등의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원금품 대장 등의 서류를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및 제38조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확정, 결산서 작성, 수입·지출 사무 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 물품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법령상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47,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