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2)에서는 회사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여러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입주기업단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입주기업단체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아님)”라 함]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을 맺어 그 회사들의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정읍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대상 기관의 하나로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회사’에 관한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입주기업단체’를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체계와 입법취지는 물론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법제처 2006.12.18. 회신 05-0098 해석례 및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같은 목 단서는 정부기관·회사 또는 학교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인 경우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소속원의 통근·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간의 영업범위 중복에 따른 업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2001.6.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의 규정인바, 사실상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인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제2호가목에서 후단의 형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통근·통학목적의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73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같은 목 단서로 규정하도록 개정한 것인데, 이는 종전의 제3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의 내용을 같은 부분 전단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본 법원 판결(대법원 2009.5.15.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 참조)이 있은 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6.4.20. 회신 16-0057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목 2)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대상으로서 ‘회사’는 회사 그 자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고, 임의적으로 여러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송계약의 주체는 입주기업단체의 장이고, 통근목적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기업단체의 소속원이 아니라 입주기업단체를 구성하는 회사의 소속원이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계약을 맺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회사 소속원을 운송하는 것이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658,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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