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4.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참조).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 양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중간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924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나4039 판결
• 판결선고 /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4.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참조).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고는 2007.10.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9.1.31. 전에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9.1.31. 성명불상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7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는 2009.8.5.부터 2011.8.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1.8.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 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중간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